1. 사건 경위
원고가 언론사와 발행인, 기자 등을 상대로 언론사가 게재한 기사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 결과
변호인은, 원고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 공익을 위한 기사로 원고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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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