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가. 피의자가 20억 원의 빌린 돈을 기망한 후 고소를 당하자 프로젝트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채무 변제기를 유예받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나.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처분 결과
가. 차용증상 변제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법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나. 피의자가 임의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것이라는 제반 증거들을 수집,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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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