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손해배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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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손해배상, 이혼 

정진규 변호사

이번 포스트는 부부 간 이혼의 발달이 되는 불륜을 목격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불륜의 경우, 간통죄라 해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불륜을 저지르더라더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따름이죠.

특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는 불륜을 저지른 양 상대방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 불륜의 경우,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뷸륜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의 성격이 강해, 실제 이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1500만원 에서 3000만 원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 소송도 언제나 제기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지 불륜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또, 재산분할 청구는 반드시 이혼 청구를 해야만 가능한 반면, 손해배상은 이혼과는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굳이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데 배우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위와 같이 불륜행위를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불륜에 대한 증거 여부입니다. 민사 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의 종류에는 녹음이나 영상, 사진 등이 있겠지요.


아무쪼록 참고하시기 바라고,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보신 후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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