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이유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하면 생각나는 3가지 소송, 복습해볼까요? 바로 명예훼손죄소송, 모욕죄소송, 엔터소송인데요. 이 중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소송 및 합의대리에서는 태연법률사무소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많은 의뢰인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요즈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의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악플은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 죄목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어떤 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에서도 인정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남다른 감각으로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빠르게 확립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계시는데요. 같은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여도 주로 수임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요. 관련 사건을 다루지 않는 사무실에 잘못 발걸음 하셨다가 시간낭비, 돈낭비, 체력낭비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즈음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상 거래와 접촉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한 것은 우리삶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만, 익명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공연히 모욕하는 행동을 처벌의 대상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악플고소, 인터넷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인터넷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의 한 종류로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인터넷명예훼손죄, SNS명예훼손죄, 온라인명예훼손죄 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진짜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 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의 조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악플고소, 인터넷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인터넷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는지 입니다. 이는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다른데요. 게시된 글이나 댓글을 본 사람들의 범위, 훼손된 사실로 인한 명예 침해 정도, 표현방법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훼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입니다. 말 그대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 혹은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행위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실 적시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인터넷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상에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인터넷명예훼손죄에 성립합니다.
악플고소, 모욕죄
악플은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 또 성립요건에 따라 명예훼손죄일수도 있고, 모욕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무엇이고 명예훼손죄와 무엇이 다를까요?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요. 모욕죄가 피해자를 향한 추상적인 비방이라면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성립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일 또는 저지른 일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와 반하여 그 사실을 퍼뜨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법성의 유무인데요.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증명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서 평균점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악플고소,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잇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장소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단 한 사람과의 대화했더라도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또한 모욕을 당한 사람이 확실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바로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 아이디로 부르거나, 누가봐도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별명 혹은 이니셜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판이 저하될 정도나 경멸적인 감정을 내비치는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평가 절하와 관련된 영역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무례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모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의 모욕죄 성립요건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잘 따져 법률적으로 어떤 죄목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악플고소, 고소 진행 과정
악성 댓글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무작정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를 모욕하거나 내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약 올리거나 비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과 지위를 떨어뜨릴 만큼의 심한 언어폭력이 가행되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어폭력은 단순한 언어 구사뿐만 아니라 문서기록, 동작과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한 피해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제 3자나 아예 당사자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사건 당사자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비방의 글을 쓴 경우에는 물론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악플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그러나 변호인 없이 혼자 자료를 모아 공소장을 제출한다면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수사 과정에서 흐지부지되어 종결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준비하다보면 어떤 댓글이 어느 죄에 성립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따라서 전문 지식과 악플고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면 상대방과 연락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이 또한 변호사가 합의 대리인으로 나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악플고소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여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 나갈지 방향성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고소 상담문의
태연법률사무소는 악플고소 관련하여 많은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BJ, 일반인 분들이 찾아주시는 악플고소 전문 법률사무소로 소문이 나있는데요. 넘치는 사랑을 받는 만큼 늘 좋은 결과를 위해 변호사님과 직원 일동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플고소 소송 및 합의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와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워낙 상담량이 많아 100%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리 연락만 주시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 카카오톡, 방문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는 사무실로, 대표변호사님의 1:1 맞춤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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