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터] 전속계약소송 전문변호사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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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엔터] 전속계약소송 전문변호사조력이 필요하다면! 

김태연 변호사

전속계약소송,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태연법률사무소(전부승소, 일부승소 포함)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부쩍 전속계약소송, 엔터소송 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속계약이 맺어지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소위 유명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전속계약소송!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확장으로 인하여 유튜버와 BJ 시장도 함께 커지며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어 방송을 이어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 소송 관련하여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소송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는 다년간 연예인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보통 기업 등의 자문과 계약서 검토, 소송수행에 대한 경험을 쌓은 덕인데요. 이와 같은 노력으로 타법률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른 전속계약 자문 및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BJ의 엔터소송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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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소송, 분쟁의 시작은?


처음에는 부푼 꿈을 안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기획사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계속하여 생긴다면 종국엔 법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소송은 복잡한 인과관계가 뒤섞여 있어 난이도가 높은 소송으로 꼽히는데요. 부당한 매니지먼트전속계약일수록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전속계약이란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소송은 기획사와 연예인의 단순한 갈등으로 소개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막상 사건 진행을 위해 진위여부를 파악해보면 수익분배에 문제가 있거나 정산을 소홀히 하고, 계약서 상 을에 대한 비합리적인 처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기획사 입장에서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며 키워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전속계약이 부당하다거나 아예 무효를 주장한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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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소송, 시작은 내용증명부터


전속계약해지의 사유가 채무불이행 등일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려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나 상황,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문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한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의 경우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전속계약에서의 내용증명의 효력은 이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조항을 이행하도록 고지하고, 그 기간 동안에도 소속사가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는다면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담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소속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취지로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증명으로 대응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강력하게 소송을 진행할지를 파악하여 발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때문에 보통 전화나 문자 또는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카톡, 라인 등)을 이용하여 의사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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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소송,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더욱 강력한 방법을 써야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① 애초부터 무효인 계약

② 계약 사후에 해지 또는 해제된 계약

이처럼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연예인과 소속사가 맺는 계약이 일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 소송 시에는 소속사 측도 연예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약정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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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소송, 정산금 미지급


위에 설명드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은 대부분 정산금 미지급 문제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의 인권 보호, 지원 등 성장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 매월 발생한 수익을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관계라면, 소속사에서 소속연예인에게 정산 주기마다 정산금을 지급하고 정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는 소속연예인의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 체결 및 상대방의 계약 조항 불이행으로 정산금이나 정산자료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을 상대로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운데요. 문제가 지속되며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 유지 또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소속연예인은 한 사람이고, 소속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속 연예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보통 막대한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서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실존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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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소송,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속연예인측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거나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속사측에서는 자신이 승소할 것이며, 이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엔터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이나 보복의사를 내비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속연예인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진행을 멈추거나,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계약은 반드시 바로잡아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전속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연예인, BJ, 유튜버들의 전속계약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계약서 검토나 자문 또한 경험이 많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 확보부터 내용증명 발송, 합의, 소송까지 담당변호사가 1:1 맞춤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전속계약으로 피해를 봤거나, 계약서 체결 전에 변호인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고민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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