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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아는 지인에게 성적인 모욕적인 말들을 들은 바가 있어 그 내용을 토대로 고소 진행하였고, 현재 모욕죄 성립되어 검찰에 넘어가니 가해자 측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원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형사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해자는 비슷한 건으로 (미성년자 때에)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 건가요? 저는 그런 성적인 말들과 협박, 등으로 꽤 긴 시간 정신적으로 힘들었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