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고소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형사/모욕죄] 모욕죄고소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모욕죄] 모욕죄고소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김태연 변호사

모욕죄고소변호사, 전문으로 다루는 태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욕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모욕죄고소 관련하여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실이 얼마나 될까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설립 초기부터 연예인, 유튜버, BJ 등 유명인들의 변호사로 불리며 악성댓글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사무실입니다. 

이미 모욕죄 전문 변호사로 방송에도 몇 차례 출연하였고, 신문사 기자님들께서도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늘 인터뷰 요청을 해주십니다. 이는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의 남다른 감각 덕분인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욕설 등을 하여 모두가 기소 처분이 날거라고 했던 사건도 법리적으로 논리를 설명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모욕죄 형사소송에서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는 헛걸음 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까?


우리가 흔히 모욕죄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고, 어떨 때 성립되는지 아시나요?  

우선 모욕이란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모욕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외적, 명예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언어, 문서, 동작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한 행동이나 욕설을 뱉었다고 해서 모욕죄에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에 따라 나의 상황을 객관적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요. 바로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입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1) 특정성 

누가 해당 모욕에 대한 대상이 되는지 인지가 명확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모욕을 당한 사람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누가 봐도 해당 사람을 지칭하는 별명 혹은 이니셜을 사용하여 본 죄를 저질렀다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2) 모욕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것이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3) 공연성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수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 성립요건 판단기준은 일반인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명예훼손죄와도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사용량 또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로 인한 사이버모욕죄 사건 또한 늘어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모욕이 아닌 성적 관련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할 때는 특정성이 중요한데요. 온라인 상에서는 본명을 밝히지 않고 아이디 혹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현실의 사람을 일치시키기 힘듭니다. 때문에 결국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비슷한 범죄에는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외부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명예를 저하시킨 수단이 허위인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명예훼손의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주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에 반해 모욕죄는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평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가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 고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하여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

모욕죄, 민형사상 소송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가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모욕죄 민사소송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딋 고소권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피해를 받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친족이나 배우자 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우선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적인 언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정확해야 하고,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온라인 상이었다면 어떤 사이트였는지 등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

모욕죄, 전과기록 남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모욕죄 소송은 보통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인데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많은 의뢰인께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합의 진행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합의금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어린 사과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소송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합의 또한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언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강요죄나 협박죄에 성립될 수 있으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 더 큰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