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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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김태연 변호사

압구정변호사, 극명한 차이로 보증된 변호사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압구정동에 위치한 가장 큰 건물인 극동 타워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극동스포츠를 비롯한 압구정 내 많은 기업의 자문 변호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본가들이 모인 압구정인만큼 부동산과 유언공증, 기업소송 등 거액의 돈이 오가는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태연법률사무소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전속계약 소송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의 소송에 유능하다는 증거인데요. 

부동산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님께서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을 때마다 압도적인 결과로 그 실력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내용증명부터 공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기획부동산사기 손해배상, 부동산계약금반환청구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 및 소송, 합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당장 거액의 돈이 오가는 소송임과 동시에 의식주 중 주거 문제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불안해하시고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와 논리적인 법리를 확립하여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힘쓰고 있으니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압구정변호사가 알려주는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은 보통 미개발 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투자할 인원을 모집하고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이후 분양, 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 대행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요구하는데요. 개발 예정이 없는 토지를 조만간 개발이 되거나 재개발 될 것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기획부동산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형태로 본인의 영업 성과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요 타깃은 정년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이며 퇴직금 일부나 전부를 투자하게 만들어 피해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가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관련한 처벌은 사기죄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 원 이하의 이익금을 취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 50억 원 이상의 이익금을 취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압구정변호사, 기획부동산에 대응하는 노하우


사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사기라는 것은 보이스피싱처럼 알면서도 속게 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남들까지 끌어들여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에 일조하지 않았고, 단순 피해자라면 부동산 계약 전에 6가지 유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 이를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기.

2. 대금 지불 시 계약서 상 명시된 계좌로 입금하기

3. 주택 계약보다 상가 계약의 사기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세번씩 체크하기.

4. 계약 전 여러 중개인의 소견을 받아보기.

5.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명 외에도 부지를 직접 확인하여 개발 계획 여부를 확인하기.

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강화된 곳인지 확인하기.

또한 개발 계획이 있는 부지라면 일대 주민들 혹은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먼저 정보를 입수하여 대기인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던 간에 개발 예정인데 너에게만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지인이나 회사동료, 업체를 무조건 의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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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잃은 금액 되돌려 받는 방법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자한 금액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계약상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계약은 효력을 잃고 계약금 또한 반환해야 합니다.  

사기 업체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사무실 주소를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투자처가 모든 사업본부(사무실)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작부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매입의 형태로 토지를 공유했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상대에게 형사 책임과 함께 피해 보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또 다른 투자 피해자들과 합심하여 공동 소송 또한 진행 가능합니다. 

요지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권리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이든, 형사소송이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업체가 모습을 감추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압구정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같은 피해자인데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사기 행위에 일조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고, 본인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혐의를 받기 시작한 순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는 것이 꽤나 힘들어 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이익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지라도,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하 투자 혹은 구매를 권유하거나 부추겼을 경우,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줬을 경우 모두 해당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혐의를 벗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사기 행위로 인해 내가 취한 이익금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의 무죄 입증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혐의 벗는 것에 실패하거나, 나의 혐의가 분명하다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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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변호사, 부동산 분쟁에 앞서


부동산 관련 분쟁에는 기획 부동산 같은 사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도중 여러가지 문제로 계약이 틀어지면서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문의 주시는 의뢰인분의 상황을 들어보면 계약금이나 보증금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는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뢰인 갑씨는 건물 소유자로, 아파트를 4억 1천만 원에 전세권설정하여 전세권자가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원래는 직접 들어가 살 목적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여 전세권자가 새로운 집을 구했는데, 직접 들어가 살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고지하고, 새로운 전세권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존 전세권자는 정당하지 못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거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6조의 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등 49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갑씨는 이러한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 만약 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 문의 주셨는데요. 이에 상담을 진행하신 변호사님께서 해당 사안은 등기된 전세권계약이므로 미등기전세나 차임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환산차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금액은 과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한다면 환산차임에 기초하여 계산된 손해배상액에서 소송비용(최대 천만원)을 감한 금액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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