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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받고 정식재판하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곧 벌금이 나올 상황인데요(물론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1.만약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합의를 한다면 벌금이 없어지나요? 2. 벌금을 증거로 고소인이 민사를 제기 한다면 고소인 또한 시간적으로 손해가 있습니까? 3. 사이버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 = 초범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정해진게 없는데 누군 만원이고 누군200이라면 평균은 대충 100이니까 이런식으로라도 말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리뷰에 글을 올렷고 고소인,피고소인 모두 일반인입니다. 피고소인은 합의를 시도했고 현재 조정기간입니다.댓글의 수는 2개에서 4개 사이입니다.) 4.확률적으로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겟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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