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동물] 반려동물소송, 반려동물변호사
[민사/동물] 반려동물소송, 반려동물변호사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민사/동물] 반려동물소송, 반려동물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반려동물소송, 일가견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동물법! 요즘에는 반려동물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더이상 '애완동물' 아니라 말 그대로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반려동물을 기른느 가정의 수는 약 638만 가구로 , 이는 2019년에 비해 무려 47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의 수 역시 무려 860만 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만 추산) 통계가 말해주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 또한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송은 소가가 낮고, 소장을 접수한다 하더라도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라며 각하 처분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소송 난이도는 기본 의료소송만큼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많은 로펌과 변호사들이 꺼려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설립 초기부터 반려동물 소송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견주분들의 의뢰를 도맡아 진행한 반려동물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

계속하여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와 맹견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간 개물림 사고로 총 1만 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해도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환자가 개 물림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병원 진료 기록으로 산출한 통계이니 집에서 자가치료를 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 제 2호는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맹견은 무엇일까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총 다섯가지입니다.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청구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실치상, 과실치사와 같은 형법상 규정 등으로 견주를 고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립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 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형법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의뢰인분들은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 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갖는 정신적, 감정적 가치를 더 많이 고려하면서 법원도 반려동물을 '대체 불가능한 물건'으로 판단해 교환 가격을 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판례에서 '동물은 민법상으로 물건에 해당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여타 물건과는 구분이 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견주가 산책을 위해 차량을 세우고 문을 열던 중 짐칸에 있던 진돗개가 뛰쳐나가 3살 아이의 오른쪽 다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인 3살 아이의 가족이 견주의 관리 책임을 물어 5100만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견주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배상책임이 존재한다고 보고 견주에게 피해자에 대한 2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

​반려동물 인도소송


반려동물 소송하면 손해배상, 의료소송이 주를 이루지만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려동물 인도소송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반려동물 인도소송이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누가 보호하여 생활할 것인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몇 달 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사건을 각색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A씨는 동네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입니다. A씨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동네 식품공장 뒤뜰에 새로운 길고양이 '나비'가 나타나는데요. A씨는 식품공장 관계자에게 허락을 받아 나비의 집을 만들어주는 등 나비 또한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비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여 동물병원에 찾아갑니다. 그 결과 나비가 2마리의 새끼를 임신 중이며, 심장이 약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출산이 임박해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다가는 나비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동네에서 A씨와 함께 캣맘 활동을 하던 의뢰인 B씨 또한 나비를 눈여겨 보고있었는데요. 나비의 상태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주지 않고 출산이 임박한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A씨의 모습에 B씨가 실제적인 출산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통화하여 '나비와 나비가 출산한 아기 고양이의 입양처는 책임지고 알아보겠으며, 만약 입양처가 안 구해질 경우 내가 안고 살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감사를 표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후 나비가 동물병원에서 1마리의 새끼를 출산하고, 수술을 진행했으나 끝내 사망하는데요. 

​​​

반려동물 인도 강제집행정지신청 실제 사례


​결국 몸이 불편한 A씨를 대신하여 B씨가 새끼 고양이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로부터 나비의 수술을 감행했으며, 새끼 고양이를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소통의 문제로 결국 A에게서 소장까지 받게 된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새끼 고양이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새끼 고양이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B씨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당장 1심 판결에 기재된 가집행 선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무실측에서 빠르게 사건을 접수하고 강제집행신청서 또한 준비를 했으나 하필 법원 휴정기가 겹쳤고, B씨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 B씨께 전달하자 기뻐하시며 가족과도 같은 새끼 고양이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매우 안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싸움은 당장 보낼지 말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반려동물소송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반려동물 의료 소송 진행 방법

만약 반려견 의료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실이 문제인 상황에서는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인데요. 수의사법 제 12조에 따라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받아두고, 요즘엔 CCTV를 설치한 병원이 많으니 영상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결국 수의사의 과실 입증 여부에 달렸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도 수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사실 조회 신청서를 접수하여 감정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료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에 중요한 진료나 수술을 진행할 때마다 동물병원 측에 진단서를 요구하여 받아두는 방법도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병원의 의료과실을 확인했다면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나의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 병원 진료에 소요한 비용 등에 대해 정리해야 하는데요. 반려동물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설명의무위반, 책임 제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소송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송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소송 상담 문의


바로, 민법에서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고있으나 98조에 2를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규정하려는 시도인데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이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고, 강제집행되는 일 또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지금처럼 소위 '개값'을 물고 끝나는 일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나의 삶을 함께 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부터 반려동물 소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법조계 또한 동물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생기는만큼 반려동물 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액 또한 물건의 값을 매기고 끝나는 것이 아닌 '위자료'의 개념으로 소가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상 책임을 물기 쉽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끝내는 게 최고겠죠?

태연법률사무소는 강사모라는 모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 반려견소송로펌으로 소문이 나 많은 견주분들 그리고 다양한 반려동물의 보호자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반려동물 소송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실제 보호자들이 인정하는 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면 정직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