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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시에 증거자료 혹은 증인자료로 pdf나 캡쳐로 제출하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pdf나 대화문 캡쳐가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작용하나요? 아니면 경찰측에서 고소 시 해당 메신저나 회사측에 요청하여 대화 로그나 정확한 글을 뽑아내나요? 즉, 1. pdf나 캡쳐가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작용하나요? 2. 1이 아니라면 경찰측에서 대화 로그나 글을 요구할 시 해외 메신저이거나 정보보관과정기간 초과로 사라지게되면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