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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사이버명예훼손과 한 명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합의/승소했을 경우에 수임료를 지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를 합의/승소 시 드리는 약정으로 대리인 선임할 수 있을지 굴금합니다. 물론 승소 시에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금액중에 변호사 선임료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