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문의 전화가 들어오는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알아볼 텐데요. 같은 변호사사무실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능숙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설립 초기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소송 및 합의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연예인, BJ, 유튜버 전문 변호사로 불리며 사이버명예훼손죄 또한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공인인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이버명예훼손 상담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반인분들도 사이버명예훼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며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해주고 계신데요.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상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는 외부적인 부분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되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구치 않고 사회적 평가를 낮출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과 공통점이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점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sns 등에 실명 혹은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① 비방의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방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방의 목적이란, 말그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한 사실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다른데요. 또 게시된 글이나 댓그르을 본 사람들의 범위, 전파가능성, 표현 방법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훼손된 사실로 인한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② 정보통신망 이용, ③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 적시
② 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이라면 성립합니다.
③ 또한 아무리 사실을 적었더라도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핌해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모욕하는 정도로 특정 인물의 명예를 침범했다고 볼 수 없기에 모욕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인터넷 게시글에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게시글 작성자를 비하한다던지, 이유없는 욕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공연성과 특정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니, 인터넷 상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 단서에 의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나 추측이 가능하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도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이버 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배포가 매우 빨라 회복이 어려운데요. 그렇게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상에서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허위 사실을 적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합의 진행 중 유의사항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만큼 공연성을 인정받기 쉽고, 처벌 또한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으니, 기록이 남는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합의라고 해서 소송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정도면 이미 가해자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최악의 경우 강요죄, 협박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의 또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게시글인지, 어떤 내용의 댓글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조건을 제시함과 동시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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