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변호사, 갑자기 지급 정지된 통장
[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변호사, 갑자기 지급 정지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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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변호사, 갑자기 지급 정지된 통장 

김태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관계로 다양한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중이지만, 그중에서도 마음이 가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바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갔더니, 실상은 보이스피싱에 낚여 범죄에 연루되신 의뢰인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설립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인께서 여러번의 입출금 정황이 확인 된 통장이나 카드가 정지되면서 본인의 상황을 자각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통장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해지하도록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초기부터 보이스피싱관련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보이스피싱사건 관련 범죄의 피의자, 피고인들을 위한 형사변호인 역할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관련 고민이 있으시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가)압류: 금전 채권에 대해 자산의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채권자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행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통장을 압류 해 금여 자체를 압류하는 것.

지급정지: 법원의 압류 결정문 없이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연체 및 개인 회생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금융 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에 대해 만기일 전 회수를 하고자 채무자의 계좌를 중지시키는 것. 

은행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기한 이익이 상실되기 전 미리 처리를 하는 것이죠. 기한이익의 상실은 금융 기간의 ‘금융기간이 판단하였을 때 채무자의 신용이 위험해졌다고 보여, 대출 만기 전 남은 채무를 한 번에 회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꼭 이렇게 ‘신용이 위험’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대포통장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이 된 것으로 의심이 될 때도 지급정지를 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불법적 용도의 대포통장에 이용을 당한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지급정지


보이스피싱의 수법 중 하나인 통장대여 혹은 카드대여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으니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보이스피싱 집단에 속아 카드나 통장을 대여해주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을 알고난 후 곧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통장지급정지가 되면 은행 거래가 막히면서 일상의 어려움이 많아지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급정지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한 신용거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용거래를 통해 일시적으로 등급을 조절해준다며 통장 혹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이러한 범죄를 호의로 차각하여 선뜻 건네주었다가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2. 고액 아르바이트를 위한 출금과 송금

세금 드으이 문제로 인해 돈을 받아 이체해주거나, 전달을 해주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돈을 출금하고 송금 및 전달을 해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될 확률도 높고 추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때도 굉장히 골치아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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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잃은 금액, 구제방법은?- 민사소송


보이스피싱은 사기를 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중국이나 타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에 현금 수거조를 따로 둔 다음 그 안에서 유입책, 모집책, 현금수거책 등 조직을 나눠 관리 및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전화사기나 현금인술책 담당은 돈 없는 말단 사기범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본범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방조범이나 통장을 대여한 사람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에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이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범위는 기망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또한 부당이그 반환청구의 반환 범위는 피의자의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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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잃은 금액, 구제방법은? - 형사소송


만약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형사소송의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1심, 2심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판결과 동시에 피해받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사기범에게 내리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물질적, 정신적 치료비 배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주를 이룹니다. 

배상명령은 한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재산범죄로 피해를 보았거나 상해죄, 폭행, 성범죄를 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및 배상책임과 그 범위가 확실해야 하며 1심이나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및 대처 방법


2020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보이스피싱 신고 제도에 따르면 복잡했던 과정을 간편하게 단축시켰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이용중지를 위해서는 법정서식인 피해 구제 신청서와 별도로 구비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법정서식을 통합하여 별도 서식 작성 없이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돈을 입금하면 단 몇 초 만에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백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될 경우 30분 동안은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본인이 일정 시간을 지정하여 그 시간이 지나면 입금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 생각된다면 송금, 입금한 금융사나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 미치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해야하는데요. 만약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휴대폰 개통 여부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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