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남편의 불륜 이후에도 여전히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간녀때문에 여전히 의심을 멈출수 없어 괴롭다는 출연자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날 사연자는 "남편과 연애기간부터 결혼생활까지 16년 정도 된다.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지금은 모두 해결됐는데 또 두 사람이 만나고 있을까 의심이 든다"라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직장내 불륜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면 모를까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다짐했는데, 부정행위의 상대인 상간녀가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심적으로 불편한 마음은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불륜을 이유로 상간녀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는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상간녀가 불륜으로 인해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상간자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불륜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사실, 직장에 알리고 싶어요..
합법적으로 직장내 상간자에게 복수하는 법 ①
남편 혹은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불륜이 일어났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분노와 더불어 상간자를 망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불륜 사실을 직장 내 알려 더이상 불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상간자를 찾아가 폭언 및 폭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불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또는 협박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는 역으로 상간자로부터 협박이나 공갈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직장에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직장 주소로 상간자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는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고
④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게 될 경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눈치 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등에서 하여야 하고 근무장소에 대한 송달은 보충적인 것이므로, 즉 원래 송달하여야 할 곳인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원래적 의미의 송달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에서 송달되지 않을 때에 피고의 근무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여 근무장소에 대한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7.21. 자 2004마535결정).
상간자 직장으로 소장이 송달되면 상간자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을까?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상간자의 직장 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하였다면 직장으로 소장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절차이므로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피켓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 직장에 알리고 싶어요..
합법적으로 직장내 상간자에게 복수하는 법 ②
두번째로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법원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근거로 상간자의 급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기 전에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의 급여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 가압류 통지가 온다고 해도 급여 가압류의 구체적 원인을 회사 측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가압류 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추궁할 수도 있고 채권 가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가 회사 직원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우회적으로 상대방의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입장에서는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내 불륜 이유로 퇴사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
직장 내 불륜의 경우, 불륜 관계가 청산된다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심기가 불편한 일일겁니다.
직장내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소지가 있어 함부로 할 수 없고 만일 상간자가 직장에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면 이를 빌미로 상간자 소송 시 조정 과정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 모두 빠른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1심 판결 또는 소송 과정 중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공무원 등 특수적인 직업이라면 불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징계를 당할 우려도 있기에 고액의 합의금 요구하거나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청원에도 등장한 유부남과 미혼 교사의 교내 불륜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가 학부모를 비롯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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