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부부 공동재산을 각각 나누는 행위로 배우자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배우자가 각각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들인 기여도를 판단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의 범주에 개인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를 보면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은 처의 특유재산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해야하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댁이나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나 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상속재산의 경우 결혼 전에 부부 일방이 받은 것이라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고 상속재산을 혼인기간동안 유지, 증식하였다면 배우자 역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시 상속재산과 같은 특유재산의 기여도 인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부동산, 기여도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된다.
최근 재산분할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바깥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도 자녀 양육 등을 가사노동이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의 증식 혹은 감소방지에 협력했다고 보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수록 상대 배우자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가능한 이야깁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상속재산을 유지하는데 혼인 기간이 4년이상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당시 재산을 구매한 자금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즉, 부부 중 누구의 돈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변제금은 누가 마련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혼인중 마련된 특유재산에 대해 자금 마련이나 대출 변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입증해야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실효성있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에서 특유재산의 포함 여부는 혼인 기간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3년 정도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고소득자여서 특유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이 20년에 달할지라도 재벌가의 회사 주식처럼 한 사람의 기여로 감소와 중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10년가량 됐고 부부가 혼인 기간 축적한 재산이 3억 원, 남편이 부모로부터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때, 부부가 맞벌이를 했고 아내가 육아를 도맡았다면, 법원에서는 위 상속 재산 1억 원을 재산 분할 대상에 산입해 아내의 기여도를 30~5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돈벌이를 하지 않고 육아를 전담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상속 재산 감소를 가져왔을 것이 두 사람의 수입에 비춰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 재산에 끼어 있는 대출이자를 배우자가 갚았다거나 생활비를 배우자가 모두 부담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더욱 명백히 재산 분할 대상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건을 다룰 때 재판으로 가기 전 여러 차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사실관계를 두고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효성있는 증거가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는 절차이니만큼 소송을 갈 것인지, 조정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이혼 조정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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