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공동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이혼 이후의 삶은 부부 각각의 독립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는 재산분할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 역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무형의 경제활동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과 함께 절반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겁니다.
최근에는 청약 아파트를 둘러싸고 신혼부부의 재산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된 경우는 조건이 '신혼부부'이기에 재산분할시 각자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프리미엄까지 형성되어 있다면 그 프리미엄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도 첨예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 정보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권한 건 본인'이라며 올라간 아파트 가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것이기에,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둘러싼 재산분할 쟁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 가치 산정의 기준과 분할시 기여도 입증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분양권도 부부 공동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따라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면 애초에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응모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이 감안되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분할 할때에서는 그 가액을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서울가정법원 2001가합10168)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분양잔대금을 소극재산으로 하기도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1드합6626).
그런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총 분양대금과 아파트 완성 후 시가 차이인 속칭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총분양대금 중 상당부분 지급하여 아파트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 산정 시점은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협의이혼 시 분양권 프리미엄을 재산분할하고자 할때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 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분양권 시세 산정 기준은 마지막 재판일, 즉 변론 종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혼 소송 중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 마지막 재판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도 그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높은 가액이 산정될 수 있는 시기에 재판일을 잡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공인된 부동산 시세 자료를 검토해 프리미엄 가액을 입증하면 됩니다.
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3억이 붙은 경우, 만일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으로 1억원을 납입했다면 재산분할 가액은 4억원이 될 것이고, 부부가 서로 각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분양대금 지급과 청약 정보를 수집하고 응모하는데 부부 일방이 거의 혼자서 다했다면 그 기여도를 입증받아 분할 비율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구체적 소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신혼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 이혼하면 분양권 취소되나요?
요즘은 신혼특공을 노리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부정청약으로 간주되어 당첨 자격이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고 위장 전입 등을 하여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도 기소된 남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제4조) 청약이 당첨된 이후, 자연히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분양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아파트를 재산분할 해야 하는 경우는 가액 산정의 기준을 언제로 선정하느냐와 함께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얼마나 설득력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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