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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으로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조합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총 5명이었 습니다. 1심관련 승소비용은 언제 지불 하는것이 맞나요? 계약서에는 재산상에 이득이 있는 금액에 %로 되어 있습니다. 1심은 승소했으니깐 바로 주는게 맞는지? 아님 판결이 확정이 나야 주는건지? 아직 기존 법무법인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심 법무법인과 소송중 문제가 있어어 법무법인을 바꿀려고 합니다. 구체적은 소송비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지역은 부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