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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아파트 조합 관련질문입니다

25년된 구축아파트 21년 5월7일에 조합설립인가 그 아파트를 21년 5월 24일에 제가 6억에 매수했습니다 매도자는 리모델링에 동의는 했으나 조합가입은 하지 않았어요 1.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매도자로 부터 매수를 하는 자는 현금청산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합에 가입하면 입주권이 생기나요? 2. 현금청산이라면 이 아파트가 나중에 값이 올라 7억이 되면 7억을 받나요 아니면 제가 매수한 가격인 6억을 받나요? 3-1. 만약 현금청산이 아니라 빠른시일내에 조합에 가입하면 입주권이 생긴다고 했을 때 제가 오늘이라도 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럼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완성되어 조합이 해산 될 때까지 못 팔고 묶여있나요? 3-2. 만약 현금청산이 아니라 빠른시일내에 조합에 가입하면 입주권이 생긴다고 했을 때 계속 조합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법이라던가 관련된 법률을 잘 몰라서 상담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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