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될때 입찰에 참여하여 시공사가 되려는 건설회사는 입찰제안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공을 약정하고 조합총회를 거쳐 시공사로 선정되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설계도면인 사업계획승인도면과 이후 실시설계도면으로서 착공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실무상 시공사가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도면,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을 하는 경우에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위반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판례의 법리상 '건축물의 하자' 판정과 관련하여 준공도면이 기준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시공사가 착공도면과 변경시공을 한것은 맞지만 그 변경내용데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고 항변을 하였다면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에서는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서 적법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한 사업참여제안서 및 착공도면(사업계획승인도면)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는 위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5109).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잘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준공후 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서 시공사의 임의적인 오시공 변경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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