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로부터공사를 진행하여 하도급대급을 여러현장에서 못받았습니다 대략 금액은 20억정도 됩니다
A건설사는 회장이 지분 100%가지고있고 바지 사장을 놧두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회장이 여러시행사를 같이 운영하고있습니다 B시행사도 회장이 지분이 100%를 갖고 있고 바지 사장이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시행사가 짓는 건물에 대위등기를 치고 가압류를 걸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상담 결과에 대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을 때
A건설사 B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와 검토할 법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문제 이외에도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공사대금관련한 사건을 진행중인데 빠르게 대처하셔야지 상대방을 상대로 피해를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