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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중 사장이 잠적했습니다 대금은 90% 정도 입금해준 상태이며 공사는 60%정도 진행이되었습니다 정확히 제 전화만 피하고 거래처와는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 기존 거래처(타일, 벽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언제 해줄거냐고 인테리어 사장에게 전화했더니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여기서 받으라고 했답니다 대금을 다 입금해준 상태라고 알려주었으나, 인테리어 업자 거래처에서는 저희집 공사를 했으니 저를 상대로 노동청에 고소(?) 진정(?)서를 넣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인테리어 사장과 기존거래처와 작성했으며 공사장소만 제 주소입니다 이경우 제가 인건비나 잔금을 줄 의무가 있나요? 또한 인테리어 사장이 제 번호를 거래처에 마음대로 알려주는데 개인정보법위반같은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