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합장이 설계계약, 변호사위임계약을 체결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후 제한규정이 만들어지고...이에 따라 판례는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조합장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법무법인 등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체결을 한 후 일을 시킨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나중에 후속 조합을 이어받아 전임 조합장이 행한 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최근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전임조합장이 총회결의없이 20억원이 넘게 법무비용을 지급하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판례는 총회결의의 정도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임조합장의 총회의결없는 법무법인과의 계약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변호사가 일을 하였다면 무효를 이유로 보수를 지급거절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변호사선임계약은 무효이지만, 이를 통해서 조합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법무비용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는 재판과정에서 그 부당이득의 액수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다툼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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