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01조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의 무상 양여 요구를 거절하여, 사업시행자가 어쩔 수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어찌보면 무상 양여 대상 토지를 매매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매수한다라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1번 토지의 지목이 학교용지로, 4번 토지의 지목이 철도용지로 각 되어 있었으나,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 내지 철도용지로 지정되었다거나 실제로 학교용지 내지 철도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2, 3번 토지의 지목은 대지였고, 피고 주장과 같이 보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정비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행정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여 계쟁 부동산이 무상 양여 대상 토지임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그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으로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도 해당하여 무효(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참조)이다."라고 하여 무상 양여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그 규정에 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양여를 거부할 경우,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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