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 임대차계약 도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됩니다.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임대인과 관계에서 무단점유자가 되므로 퇴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뿐만 아니라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위 양도통지를 하였다면,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임차인 겸 양도인)이 丙(양수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甲(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한 이상, 그 후 甲과 乙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丙으로서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甲이 乙과 丙간의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2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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