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는 의뢰인이 관계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 및 영업비밀 누설 사건의 경우 관련된 각 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어떠한 기술 및 정보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의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에 더하여 관련 판례에서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지에 따라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요건에 맞추어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여야 합니다.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이 문제가 되므로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기술의 무단 도용 및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당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지의 기술인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0% 정도는 해당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지의 기술이 사용되고, 나머지 10% 부분이 제품의 기술력을 결정하는 사안인 경우,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기술이 유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술인 부분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각 사의 특유한 기술인 부분을 구별하여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특허조사부에서 특허자문관의 자문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기술과 상대방 회사의 기술이 유사해 보이는 것은 해당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인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고, 의뢰인이 자신만의 기술을 독자 개발한 과정을 소명하여 전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 회사가 항고까지 하였으나 항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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