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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무직생활중 생활고에 시달려 11월11일경 돈을 구하기위해 알아보던중 인터넷을 통해 통장빌려주면 돈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하면 안되는줄 알면서 어쩔수없이 잘못된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빌려준 다음날 은행을 갔더니 대출사기로 통장이 거래정지라는 겁니다. 그저 도박사이트에서 쓴다고하길래 빌려준건데 받기로한 돈도 못받고 사기라는 말을듣고 머리가 띵하고 시간을 되돌리고싶은심정이였습니다, 제명의 통장에 어떤사람이 300을 입금하고 그뒤로 대출사기로 정지된거랍니다. 이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사실대로 전부말하고 그뒤로 검찰청출석해서 또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말하고 며칠전 법원출석했는데 검사가 징역1년을 선고하는겁니다. 다음달에 법원 다시오라고 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징역가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건가요. 당시 무직에 생활고에 시달려서 통장대여나 체크카드 대여가 잘못인줄알지만 대출사기에 연루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꺼라곤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그릇된판단으로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회하고 반성은 하고있지만 실형만을 정말 피하고싶습니다. (당시 카톡내용과 전화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 제통장에 입금한사람이 한사람이기때문에 피해금액을 물어주고 이상황을 정리하고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범죄저지른 이력도 없고 초범인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바로 징역살아야되나요?아니면 다시 재판을 준비할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