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여로 현재 징역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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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여로 현재 징역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무직생활중 생활고에 시달려 11월11일경 돈을 구하기위해 알아보던중 인터넷을 통해 통장빌려주면 돈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하면 안되는줄 알면서 어쩔수없이 잘못된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빌려준 다음날 은행을 갔더니 대출사기로 통장이 거래정지라는 겁니다. 그저 도박사이트에서 쓴다고하길래 빌려준건데 받기로한 돈도 못받고 사기라는 말을듣고 머리가 띵하고 시간을 되돌리고싶은심정이였습니다, 제명의 통장에 어떤사람이 300을 입금하고 그뒤로 대출사기로 정지된거랍니다. 이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사실대로 전부말하고 그뒤로 검찰청출석해서 또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말하고 며칠전 법원출석했는데 검사가 징역1년을 선고하는겁니다. 다음달에 법원 다시오라고 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징역가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건가요. 당시 무직에 생활고에 시달려서 통장대여나 체크카드 대여가 잘못인줄알지만 대출사기에 연루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꺼라곤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그릇된판단으로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회하고 반성은 하고있지만 실형만을 정말 피하고싶습니다. (당시 카톡내용과 전화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 제통장에 입금한사람이 한사람이기때문에 피해금액을 물어주고 이상황을 정리하고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범죄저지른 이력도 없고 초범인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바로 징역살아야되나요?아니면 다시 재판을 준비할방법이 있나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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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포통장 제공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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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생활고 속에서 순간의 판단으로 여기까지 오신 상황이라 질문자 님의 두려움과 절박함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선고는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입니다. 질문자 님 사건에는 ▲ 초범인 점 ▲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 통장 사용 후 즉시 거래정지된 점 ▲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집행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로 선고가 변경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단순 통장대여가 아니라 대출사기·보이스피싱 자금이 실제로 유입된 ‘대포통장 사건’인 만큼,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다는 점 ▲ 조직과의 관련성 부재 ▲ 재범 가능성 차단(현재 생활상황·취업 계획) ▲ 피해회복 의지(공탁 포함)를 선고 전까지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공탁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항소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아직 모든 선택지가 닫힌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차피 실형”으로 체념할 때가 아니라, 선고 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설득할 수 있는 정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포통장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상, 이 구간에서 어떤 자료와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실제로 갈립니다.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선고 전 대응 전략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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