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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에서 위탁방식으로 옷을 판매한지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판매할 옷은 도매카페를 통해 옷을 골라 카페에 올려논 상품사진을 퍼와서 제가 판매하는 사이트에올려 판매를 하는방식입니다.도매카페에는 도매상인들이 직접찍은 상품도있고,쇼핑몰에서 상품사진을 도용해서 올려놓은것도 있습니다.보통 쇼핑몰에서 도용한사진은 소매업자들이 판매할사이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문구가 씌여져있습니다. 1월22일 도매카페에 올려진 맘에 드는 원피스가 하나있어 사진4장을 퍼와서 올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도 없고 쇼핑몰사진처럼 화려한배경있거나 그러지않아 상품을올려논 도매인이 직접 찍은건 줄 알고 제가 판매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그리고 다음날1월23일날 어떤고객분이 이옷 ○○쇼핑몰 옷아니냐며 댓글이 달렸습니다.그 쇼핑몰은 제가 처음들어본곳이었고,확인해보고 맞으면 사진을 내릴려고 쇼핑몰검색을 하고있던찰나에 댓글이 달린지5~10분도안되어 쇼핑몰대표라면서 (사진도용 하셨구요. 사진 각이미지당 약 200만원이상의 불법이미지도용 벌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합의금은 200만원에서500만원이 발생되실 예정이며. 법적처리가 있겠습니다.인터넷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이미지도용은 엄중한 처리가 법적처리가 있습니다.)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전인터넷이며 오프라인이며 통틀어 장사는 첨해보는거라 문자를받고 너무 당황스러워 하고있는도중에 대표라면 직접 전화가 와서 법으로하면 벌금500만원 넘게 나오니 간단하게 합의해줄테니 합의금200만원을 준비해서 본인쇼핑몰에 들어가면 계좌번호있으니깐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전 200만이아닌 20만원도내기 버거울만큼 현재상황이 어려운지라 너무 두렵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생각도 들지않아 무조건잘못했다고 한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안된다며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그리고 전화끊자마자 빨리사진 삭제하라고 재촉하는 문자가 와서 바로 사진을 삭제를 했습니다.그리고 그사진에 상품으로 수익을한푼도 얻은것은 없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