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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의류 사진을 사용하여 제3자에게 느낌이나 평가를 구한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기 전 쇼핑몰 의류 사진 몇 가지를 게시하고 제3자에게 느낌이나 평가를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쇼핑몰 약관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저의 경우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되나요? 쇼핑몰에서 캡쳐한 의류 사진은 모델의 얼굴은 자르고 의류(스커트 부분)만 보이도록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삭제를 요청드렸는데도 답글이 달려있어 삭제가 불가능하고, 저작권을 가진 쇼핑몰 측에서 게시 중단을 요청해야만 삭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만 글을 지울 수 있는건가요?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조취를 취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ㅜㅜ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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