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욕설을 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바로 모욕죄 성립요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려면 어떤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할까요? 모욕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공연성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더 쉽게 풀 설명을 드리자면, 둘 만이 있는 공간이던지 둘 사이의 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판, 비난을 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특정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실명을 설령 거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명이나, 대화명, 또는 아이디로 듣는 람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3. 고의성
마지막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이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을때 고의성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이 모욕을 하였다는 이는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해도 접수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여 모욕죄로 고소되어도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잘 따져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는 만큼, 고소기간 역시 잘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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