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관련 자주하는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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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관련 자주하는질문 Q&A 

이철희 변호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때 근로자입장에서는 속만 태울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많이 문의하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Q.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고 퇴사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기간이상 근로한 근로자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최소 1년이상 근로하고, 1 주당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할 때 퇴직금 지급요건에 총족해야  근로연수 1년에대한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연장할 수 있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후로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을 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큰 비용부담없이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미지급받았을때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제기하는 것도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장의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걸치면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수월합니다.



Q.회사가 폐업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해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체당금제도란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폐업이나 도산한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될때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일반 체당금은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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