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당했을때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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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고소당했을때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까요? 

이철희 변호사

상대방의 의사와 달리 상대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거나 접촉하는 경우 추행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량만 보더라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이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심지어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분과 별도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받게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까지 생깁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수사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죄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일단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물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선처받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라면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아 제출하는게 아무래도 형량 감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단,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다보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죄가 없을땐 합의보다는 무죄를 입증하는게 중요


반면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썼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무죄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음에도 실형선고가 될까봐 겁이 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오히려 본인에게 강제추행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가 누명이라면 섣부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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