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두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민법 제 1003조)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우선 법정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친자식은 물론이고, 양자(친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법정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시점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는 경우에 태아 역시 법정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혼하여 데려온 전 남편이나 전 부인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혈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규정된 법정상속순위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와 조부모가 해당이 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친가만 되고, 외가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은 친가, 외가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상속순위는 동일하게 봅니다. 때문에 양자일 경우에도 친부모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 역시 같은 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이 역시도 부모 및 모계의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같은 동성 이복과 어머니가 같은 이성동복 형제도 모두 법정상속순위 3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끝으로 법정상속순위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우자는 상속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이 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쉽게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A와 B의 아들 C 가 결혼을 하였다가 사망했다면, 만약 자녀가 없이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C의 재산은 부모인 A와 B, 그리고 배우자인 C씨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만약 C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다면, 배우자인 C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C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때문에 C씨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C가 사망해도 C씨의 부모인 A와 B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법정상속순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내가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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