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의 불륜 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를 물어 징역 2년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대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
혼인 파탄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단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에는 불륜의 행위가 고스란히 담기게 되어 상간녀인 피고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법적으로 불륜이라는 '불법 행위'를 인정받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원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피해회복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해외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와 상간자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모두 해외에 사는 경우, 혹은 국내에서 불륜이 발생했는데 상간자가 해외로 떠난 경우 혹은 상간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등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거주자도 국내에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재산 역시 해외에 있다면 한국 법원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압류가 가능한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중에 재산조회 할 수 있나요?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가사소송법이 도입한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여 그 채권이 만족되지 못하면 재산명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 소송의 경우는 위자료 청구 소송중이 아닌, 법원의 위자료 판결 확정 후에 채권을 집행하는 민사집행의 절차에 따라 상간자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한국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해외에 있는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므로 굳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전에 조정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협상 조건을 선임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준비한다면 법원 출석없이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간자가 해외로 떠나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 재산이 없거나 해외로 떠나 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한가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불이행 명부가 등재되면 신규 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필요 서류 및 절차
만일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부 등재 신청을 위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은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에 비치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불륜 행위가 발각된 경우 만일 상간자의 신분이 공직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거나 교포 사회에서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큰 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을 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먼저 합의를 통해 소송을 무마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보다 교포 사회는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이죠.
금전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라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다면 법률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카톡 상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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