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그 부인이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우선 ① 불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② 불륜의 상대인 여성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기각시키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나던 상대가 유부남인지 몰랐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남성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성이 이혼은 했으나 전처와 재결합해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을 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방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측 위자료 소송 방어의 전략 1.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
지금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인이 된 분과 교제하였습니다. 상대와 저는 모두 각각 가정이 있는 상황이였고, 상대가 사망 후 그의 아들이 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저와의 교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의 어머님께는 비밀로 하겠다, 고인이 가족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 하여 도와주고 있으나 본인의 뜻대로 잘 되지않으면 이내 내연 사실을 문제화 하겠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고인과는 3년~4년 정도 내연관계였으며 내연 증거는 고인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함께찍은 사진이 모두 있습니다. 처음 교제 당시 고인은 아내와 이혼 한 상태라 하였고 그 뒤 아들의 요청으로 한 집에서 다시 살게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으나 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만일 고인의 아내가 고인과 법적으로 이혼 한 뒤 재 혼인신고 없이 각방을 사용하며 한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제게 외도로 인한 소송을 걸 수 있는 걸까요? 또 반대로 그쪽에서 저를 소송하는 경우 만약 남편이 알게된다면 이미 고인이 된 그를 상대로, 또는 상속인에게 외도로 인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률커뮤니티 사연 발췌- |
사실관계를 요약해보면 지금은 고인이 된 남성의 아들이 불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해당 여성과의 교제 사실은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륜이냐 아니냐의 쟁점은 해당 여성의 주장대로 이혼남을 만났음을 입증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유부남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제 당시 고인은 아내와 이혼 한 상태라 하였고 그 뒤 아들의 요청으로 한 집에서 다시 살게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으나 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 라고 밝힌 바와 같이 상간녀 측에서는 교제 당시 고인이 이혼한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라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고인의 아내가 이혼한 상태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고인이 당시 이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겼다면 위자료 인정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상간녀측 입장에서는 교제 당시 고인이 법적 이혼상태가 아니었다면 실질적으로 고인이 이혼남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배우자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실질은 상간자가 배우자 있음을 몰랐음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간녀 측 방어전략 2.
불륜 상대가 이혼한 상태였다면 부부공동생활에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만일 사안에서 법적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이고, 재혼인신고 없이 각방을 사용하며 한 집에서 거주하였다면, 상간녀 소송의 피고 측 입장에서는 이 경우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적 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방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부부공동생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녀 입장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외도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외도기간이 3-4년으로 적지 않다면 인과 관계가 없음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법정 이혼 이후 별거관계라면 통상적인 상간녀 소송보다는 그 청구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상간녀측 방어전략 3.
소송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현재 사연자는 고인의 아들로부터 소송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상간녀 소송의 원고는 배우자입니다.
즉 고인의 아들이 사연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는 없으며 고인의 배우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인의 아들이 소송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협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므로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연자의 남편 역시 고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소송을 해오겠다고 압박한다면 협박죄 고소 진행 여부와 사연자의 남편 이름으로 고인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일차적으로 조정 기일이 잡히게 된다면 이 때에는 소송의 쟁점이 되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과 판사, 그리고 원고와 피고 간의 적절한 조율을 통한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으로 인한 판결문에는 상간 사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지만 조정 결정문에는 이같은 사실은 담기지 않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어지기 때문에 상간자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가게 되었다면 가급적 조정 절차 과정에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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