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아이를 강제로 뺏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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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아이를 강제로 뺏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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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아이를 강제로 뺏어간다면 

유지은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경우 부부가 한 집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어느 한쪽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아이의 양육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한 쪽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권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 중이라면 아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쪽이 양육권 결정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소송 중에 아이를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는 경우는 바로 이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혼 소송 중에는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이 부부 공동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강제로 뺏어간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같은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가 힘듭니다.

별거기간 중 이혼 소송이 길어지게 될 경우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 몰래 데려간 아빠, 징역 6개월 선고유예


2008년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던 40대 남성 A씨는 2014년 바람을 핀 사실이 들통나면서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처가로 들어간 아내는 아들을 혼자 길렀고, 양육에서 배제된 A씨는 아들을 1년간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같은 해 낸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은 채 별거 기간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아이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A씨는 결국 아들을 몰래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아들이 어린이집을 하원하는 때를 기다렸다가 장모를 따돌리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경우, 처벌 여부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아이를 탈취하거나 유인한 경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일 공동 주거지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면 이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빼앗아 양육자와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를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다른 범죄 혐의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형이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 강제로 데려와도 형사 처벌 되지 않는 경우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등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혼한 경우와 같이 살고 있던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고 있으며,

만일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해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이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활용하세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뺏어갈 위험이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임시양육자지정신청을 하시고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이후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양육권 지정 사전처분이란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별도의 신청에 의해 임시로 지정되는 것으로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더욱이 양육권을 둘러싸고 부부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이라면 더더욱 임시양육자지정신청을 통해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법원은 자녀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상태를 변경하며 혼란을 주는 것 보다는 현재의 양육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임시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에게 향후 이혼소송과정에서도 친권·양육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권 다툼이 첨예한 상황이라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이혼 소장과 동시에 청구하고, 임시양육시 필요한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를 강제로 뺏어갔다면 물리력을 행사에 아이를 다시 되찾아오기보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유이인도심판청구도 일종의 재판이기에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 자녀를 신속히 데려오고 싶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경우, 아이 입장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유아인도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하겠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및 임시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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