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가볍지 않기에
[형사/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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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가볍지 않기에 

김태연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전문가만 알고 있는 비밀!​ 사이버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민이 많고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정말 더더더욱 핫한 주제가 바로 이 명예훼손죄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차례 연락이 온 주제가 바로 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이었는데요:) 워낙 상담이 많은 사무실이기도 하지만, 정말 식을 줄 모르는 열기!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사라지고 있으니,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의 숫자가 줄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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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찾아야하는 변호사, 김태연변호사♥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활동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는데요. 세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디지털산업 발달에 좋은 영향인 건 맞으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컨텐츠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논문과 통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게임과 SNS 등 온라인 상에서의 갈등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타법률사무소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수임률과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는 몇년간 분야를 막론하고 사건을 해결해온 덕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신데요.2020년부터는 TV생방송에 고정 출연하여 다양한 주제의 방송을 진행하시고 계시고,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에서 MC 개그맨 황현희씨와 함께 이 신상털기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장시간 진행하기도 하셨는데요. 또한 수많은 언론사 기자님들의 인터뷰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으니, 자타공인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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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우리가 통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말하는데요. 해당 법률 제44조7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시 본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때 허위 사실 적시인지, 공연한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두 상황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익명에 숨어 무분별하게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인지라 누군가 실수하기 마련이니, 본죄가 성립되어 조사 과정에 있거나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방문하셔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요즘은 사이버수사 기법이 발달하여 IP를 우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범죄를 행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잡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1) 공연성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전산 상에서 이루어진다면 대게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는데요.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전한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것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므로 본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만약 추상적 말이나 판단, 욕설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표현 정도는 본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비방의 목적

상대방의 인격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글의 표현에 따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성립하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모욕죄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본죄에 연루되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형법 제 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법조항처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제한이 없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받기 쉽고,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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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대처 방법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형벌의 수위가 달라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미래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의 목적이 비방이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함께 반의사불벌죄이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소장을 접수할 정도로 감정이 상한 상대방과 섣불리 접촉하다가는 협박죄나 강요죄의 혐의가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가 받아들일만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와 동시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소송이나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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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명예훼손죄 실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주신 한 의뢰인분의 사연을 조금 변형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규모 업체의 대표는 의뢰인이자 고객이었던 A씨가 자신의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업체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진행 중 많은 장애물이 있었으나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경험이 많은 사무실답게 매 고비를 차근차근 넘었는데요. 그 결과, 경찰에서 명예훼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워낙 많은 사례가 있어 하나 하나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을 피해야하는 절실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 피해로 소장을 접수하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하는 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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