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참 다양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분, 상대방 변호사님, 언론사 기자님들까지 전화를 주십니다. 법률사무소에 뜬금없이 무슨 기자 전화냐 하시겠지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언론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전화 주시며, 명예훼손죄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수년간 쌓아온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승소 경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언론도 인정하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보통 변호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저희 사무실은 정말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방방곳곳에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바글바글 하기도 한데요! 그 중 이미 최고라 자랑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전속계약 연예인소송인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사건을 믿고 맡겨주시다보니 더 힘을 내어 진행하고, 더 좋은 결과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모욕죄성립요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관님들도 헷갈리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종종 대표변호사님을 찾는 수사기관측 연락을 받아보면, 명예훼손죄 모욕죄성립요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사이버범죄 등으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 자문이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측 연락도 종종 받고 있는, 명실상부, 사이버범죄 인정받은 변호사사무실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먼저 훼손이 대상이 되는 명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그 외에 신용 등 객관적 평가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명예훼손죄라고 규정하였는데요.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감정표현 내지 경멸적인 발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한 욕설이나 비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죄 규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와 처음부터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면 재판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또한 진행하지 않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소유무와 무관하게 사건이 접수돼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우리 형법 제 310조는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행위 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 공익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사실관계와 법적인 판단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입니다.
1) 특정성
비판하는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별명, 초성, 이니셜, 게임아이디을 기재하여 악플을 쓰는 경우에도 추측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충분히 특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2) 공연성
한 번에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만약 1:1로 비방 및 욕설을 들었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 또한 되지 않습니다.
3) 고의성
해당 대상에 관하여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 적시를 행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명예에 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고의성이 성립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면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실제처벌사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A씨는 피해자 B, C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입니다.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과거에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다거나, 피해자 C씨와 B씨가 서로 애인사이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 메신저 단톡방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B씨가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남편과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걸 왜 남탓으로 돌리는지 참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성병에 걸렸는데 애인인 C씨는 B씨가 성병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B씨 너무 더럽다"
이처럼 A씨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허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고의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 또한 인정되었는데요. A씨의 발언이 개인에 대하여 극히 수치스럽거나 치욕적인 내용인 '성병', '애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죄 유죄판결을 받았고,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결과들이 이미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더불어 진행 중이 사안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성병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성적인 부분이라 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명예훼손죄처벌 어떻게 될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말한 피의자가 그렇지 않은 피의자보다는 형식적으로 보호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310·312조).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그 수위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거짓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9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의 법조항을 보시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상은 오프라인보다 공연성,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 크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플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대응방법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면, 고소 진행을 원할 경우 확실한 증거를 모아 명확한 처벌 또는 합의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선뜻 가해자를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는 자칫하다가는 독이 되어 협박죄 등 다른 혐의까지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임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상황일 수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게시글 혹은 댓글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천차만별입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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