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유산분배로 인해 갈등을 겪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자녀 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언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기 위해 가족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다툼까지 벌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유산분배를 둘러쌓고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려면 아무래도 상속인 모두 납득할만한 유산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산을 분배해야 모든 상속인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셔야할 것이 우리나라는 상속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법정상속순위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우리 상속법을 보면 법정상속순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순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 외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가 이에 해당되고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인정이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포함이 되고, 4순위는 고인의 이모나 고모, 삼촌, 외삼촌에 해당되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만약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권자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속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본래 동순위 유족들끼리는 같은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동순위 유족들에 비해서 50% 더 많은 재산비율을 보장하기는 합니다.
바로 이런 비율로 상속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한가지더! 기여분도 빼놓고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란 다른 상속인들보다 사망한 고인을 예를 들어 사망하기전까지 고인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했거나 또는 병간호를 했거나 하는 등 고인을 위해 특별히 더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상속법은 그 부분을 인정하여 유산을 나눌 때 그 기여분을 가장 먼저 제한후 법정상속분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망한 부모님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지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보다 50%정도 더 많은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보장받는 만큼, 배우자가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상속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여부 더불어 피상속인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에 이미지한 상속인이 있는지 등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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