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자가 판결확정 후 배당금지급받기 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압류채권자가 판결확정 후 배당금지급받기 전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가압류채권자가 판결확정 후 배당금지급받기 전 

홍현필 변호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판결 확정 후

배당금을 지급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배당금의 귀속 (2018. 7. 24. 선고 2016227014 판결)

 

 

(1) 사안

채무자 S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에 가압류 권자인 피고에게 2천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자 법원은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가 S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공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S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고 이후 피고는 확정판결을 얻은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확정판결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출급한 공탁금이 S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우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아직 배당액이 지급된 바 없다면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배당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다.

  

(2) 판결요지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평석

대상판결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파산선고의 효력으로 가압류가 실효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탁금의 출급여부와 관계없이 본안판결 확정 시에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되고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승소의 본안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본안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소멸한다(201265874).

  

배당액 범위 내에서는 본안판결 확정시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채권이 소멸하므로 집행절차도 그 때에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그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