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타 판례
①당사자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222375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229307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다286512 판결,
②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이 선고된 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건에서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을 원고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사건의 속행을 명하였음을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99037 판결,
③회생절차의 개시와 효력 등을 계약해석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로 삼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142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13566 판결,
④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단순히 법이 개정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이 결정을 계기로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515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다),
⑤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면책결정이 있은 경우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8. 20.자 2018마7459 결정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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