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금채권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할 뿐 그 밖의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②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절차 전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는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③집행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의 경우 그 집행 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는 2018. 7. 24. 선고 2018다204008 판결,
④회생계획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자의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조사확정소송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 후 확정된 경우, 그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의 결정을 위한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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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