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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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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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홍현필 변호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진행 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20186313 결정)

  

(1) 사안

채무자는 2015413일 변제계획 (변제기간 20141125일부터 60개월을 인가받았다가 2018119일 변제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2018516일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채권자 A가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8913일 항고가 기각되었고 A2018921일 재항고 하였다.

채무자는 2018528일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897일 면책결정을 하였다.

이 면책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B가 2018928일 즉시항고 하였으나 항고장이 각하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

   

(3) 해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항고함에 따라 그 불복절차가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개인회생절차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다투는 재항고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본 판결이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보통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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