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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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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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소멸여부 

홍현필 변호사

개인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1) 사안

원고는 주채무자 S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S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S는 2008년 1월 25일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권자목록에 원고 채권 포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08년 7월 15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


그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이 있었으나 S의 항고로 폐지취소결정이 내려져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 중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주채무자 S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년 7월 15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7월 15일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법 제32조 제3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법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해설

이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을 재확인 한 것이다.

도산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법 제32조)은 도산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때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에 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2007다11231 판결, 2017마600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감면되지 아니하여 잔존하고 있는 주채무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위와 같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며 그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경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긴다.

이처럼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판시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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