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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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평생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시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셨던 분이 이러저러한 사정상 국내로 귀국하신 후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국외에서 돌아가시든 국내에서 돌아가시든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필요한 법적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한국에 따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 절차 및 상속세 납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자녀가 해외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고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르기 때문에 자녀가 해외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돌아가신 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 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든 재산 상태를 일괄해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 절차를 밟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공증받은 위임장을 통해 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상속 절차 진행,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하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남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만일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인이 이어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 독촉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상속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 절차는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상속등기, 상속세 신고 절차는


해외 거주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 등기도 마쳐야 합니다.

물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속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또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도 상속 등기는 마쳐야 하므로 관련 절차는 국내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 등기를 위해서는 인감도장이나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인감도장 대신 거주하는 외국에서 본인의 서명을 인증받은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고 상속 등기에 필요한 주민 번호가 없는 경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거주자는 상속세 공제 혜택이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만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 모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상속세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등 모든 상속세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여러 상속세 공제 제도 중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의 범위,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생 국내에 거주하면서 보유한 재산도 모두 국내에 있는 분이 사망 당시 해외에서 돌아가셨다면 국내 보유 재산 전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상속 공제는 제한되기 때문에 세액이 높게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평생 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외국에서 재산을 형성한 분이 사망 당시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외 재산 전부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이 돼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장소가 국내이냐, 국외이냐에 따라 상속세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고려하므로 관련해서는 상속절차를 진행할때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해외거주자의 상속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메일로 상담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일임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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