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및 세금 납부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및 세금 납부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세금/행정/헌법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및 세금 납부는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살고 있는 혹은 보유 중인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를 재산분할로 요구할 경우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시세는 어떻게 정하는지,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및 세금 납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넘기거나 혹은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해 현금으로 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사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 아내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양육비는 포기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받는 것으로 협의하거나 혹은 아파트를 가액으로 계산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분할받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시가는 보통 kb 아파트 시세,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는데요,

재산분할 부동산의 가액 등을 평가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 다시 말하면, 재판이 마무리될 시점에서의 시가 산정액으로 분할합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고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커지면 재산분할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도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재산분할시 양도소득세 문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96누14401판결)

따라서 이혼을 사유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제7조,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취득세 납부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1.5%의 이혼재산 분할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은 반드시 '이혼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혼 소송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 등기할때 등기원인으로 이혼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한다면 국세청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과 같은 등록 자산의 경우라면 가급적 위자료 명목보다는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추후 소송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항목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체로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에 자신의 재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고지를 상대방에게 하기 전에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으며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