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연금 수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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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연금 수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종류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연금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 우체국 직원·군인이라면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률에서는 혼인기간, 수급연령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분할연금수급권의 내용은 개별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할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분할연금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기타 재산분할로 받게 되는 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선청구제도의 도입으로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전 국민연금법은 이혼한 당사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로 정해두었던 만큼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제 부부 일방이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시 당사자 협의나 재판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소송에서 연금분할이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할연금 선청구란 선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최근 이혼소송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하되, 추후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연금법에서 정한 60세에서 65세 이상이 되기를 기다려 분할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기보다 이혼 시점에 예상되는 일시금을 다른 재산들과 함께 재산분할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 재판장이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 앞서 분할연금에 대한 의사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가 이혼협의나 조정 시 연금에 관한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는 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거나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만일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둘 경우에는 여전히 이혼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반드시 정확한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누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도 공단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A씨는 이혼 판결과 함께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누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무원 공단측은 “A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①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② 60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2항에 대해 60세가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신청을 거부한 것인데요, 법원은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인남편에게 채무가 있다면 연금분할시 채무 공제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군인남편과 이혼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연금분할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많다면 배우자는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므로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함부로 연금을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서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은 무시할 수 없는 고령화시대 중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연금채권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방식이든 추후 분할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쟁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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