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생활비 문제 임시부양료 청구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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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생활비 문제 임시부양료 청구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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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생활비 문제 임시부양료 청구로 해결하자 

유지은 변호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 비용은 양측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민법에 명시된 부부간 동거,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배우자를 돌보지 않은 유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이혼 소송 중에도 지속되는 것일까요.

네.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이혼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즉, 이혼 소송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양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며,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부부가 함께 있을때 유지했던 생활만큼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집을 나갔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당장의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혼 소송 중이라도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 긴급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중 임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사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생활비 지급에 긴급을 요할 경우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개 이혼 당사자들은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별거 상태에 들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를 지급하던 배우자가 지급을 멈추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죠.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업 주부라면 남편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전 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위기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 제도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은 민사 조종법 상의 조정전 처분에 대응하는 제도이며, 실무적으로는 이혼소송 시 '면접교섭','접근금지','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매우 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상대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양료 사전처분'을 통해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제도는 본안소송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처분은 소 제기가 있고 나서부터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부양료 사전처분에 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강제적 집행력은 없으나, 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부양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행에 대한 간접적 압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시 부양료 청구의 조건


부양료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도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임시조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임시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임시 부양료를 청구한다고 법원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양료를 청구하는 원고측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시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지만, 부부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하다면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료 사전처분 청구를 받아든 법원은, 양측 배우자의 현재 재산상황과 부부의 구체적인 별거 경위, 현재 각 거주지 형태, 부부의 직업, 보유재산, 월 소득, 현재 경제력 등을 고려해 타당한 액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시 부양료 청구를 요청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활동 여부와 현재 재산상태, 생활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 관계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생활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임시 부양료와 양육비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양육비나 부양료 등의 금전적 지원은 상대 배우자의 소득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이중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소득 범위 내에서 부양료 사전처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양육비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나은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 사전처분이 아니어도 이혼소송 중에 받지 못한 생활비에 대해선 '과거 부양료 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청구가 가능한 길도 열려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부양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 손해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며 피부양자는 그러한 특별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게 되면 부양료 이외에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임시양육비, 임시부양료와 같은 사전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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