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필요서류 및 절차 와 이혼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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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필요서류 및 절차 와 이혼 신고하는 법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따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지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대략적으로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①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혼합의서와 필요서류들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이혼 신청을 합니다. 이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합니다.

② 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 비치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합의서도 함께 작성해 제출합니다.

③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확인 기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법정 앞에서 확인하는 날을 받기 전에 반드시 숙려기간을 도과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교육과 관련된 영상 시청을 마쳐야 합니다.

④ 확인 기일이 지정되면 그 날짜에 부부가 법원에 참석해 최종 이혼의사를 확인한 뒤 법원은 이혼확인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교부해줍니다.

⑤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혼확인서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략적으로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단계별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와 절차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법원에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 두사람의 이혼의사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이라면 부부 일방만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서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필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가면 신청서 접수 창구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부가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확인기일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만일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두 번째 확인기일이 지정되므로 그 때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신고 안하면 취소되나요?


이혼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신고 시에 친권자지정 신고도 함께 해야하며, 이때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만일 자녀를 임신한 와중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은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이혼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혼 신고기간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이혼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만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작성된 합의서를 무효가 되고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협의이혼 당시에는 디테일하게 합의를 하지 않아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불리한 쪽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재판을 통해 쟁점을 다툴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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