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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필요서류 및 절차 와 이혼 신고하는 법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따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지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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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는 대략적으로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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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①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혼합의서와 필요서류들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이혼 신청을 합니다. 이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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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 비치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합의서도 함께 작성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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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확인 기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법정 앞에서 확인하는 날을 받기 전에 반드시 숙려기간을 도과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교육과 관련된 영상 시청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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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확인 기일이 지정되면 그 날짜에 부부가 법원에 참석해 최종 이혼의사를 확인한 뒤 법원은 이혼확인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교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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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혼확인서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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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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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단계별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와 절차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법원에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 두사람의 이혼의사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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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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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이라면 부부 일방만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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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서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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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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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면 신청서 접수 창구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부가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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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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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확인기일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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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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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두 번째 확인기일이 지정되므로 그 때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신고 안하면 취소되나요?


이혼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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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신고 시에 친권자지정 신고도 함께 해야하며, 이때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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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를 임신한 와중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은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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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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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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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이혼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혼 신고기간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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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이혼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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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만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작성된 합의서를 무효가 되고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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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협의이혼 당시에는 디테일하게 합의를 하지 않아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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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한쪽이 불리한 쪽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재판을 통해 쟁점을 다툴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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