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서의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실행의 착수 관련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즉 카촬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촬영을 하지 못하여도(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하여도) 죄의 성립이 가능하나, 이는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고, 불특정 다수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특정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자체를 포기한 경우에는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과 개정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것" 라고 해석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타인이 반포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여, 2020. 5. 19. 개정법에서는 해당 행위자도 처벌하기 위하여 제14조 제2항을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고 개정하였으므로 촬영물 유포시 현재는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다만 행위시법의 원칙상 2020. 5. 19. 이전에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3.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의 의미
- > 간혹 라이브 bj 영상을 촬영한 것이 카촬죄에 성립하느냐에 대한 상담을 다수 받곤 합니다. 그러나 문언적 해석 및 위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면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상 사람의 신체는 "직접 신체"를 말하고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bj 영상을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에 한정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 다만, 위 조항에 한정되는 해석이므로 기타 가공이나 유포행위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의 타 조항 및 기타 법령으로 처벌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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